[국립묘지법 개정관련 국회소식] 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모색… 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작성자 : 관리자 ㅣ 등록일 : 2026-03-18 ㅣ 조회수 : 898|
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모색… 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교정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 빠져있어 보훈부와 예우 확대 논의
법무부는 18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하며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무부는 정 장관이 권 장관과 면담하며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관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정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이서현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3786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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