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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개정관련 국회소식] 교도관도 경찰·소방관처럼 국립묘지 안장하도록...법무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작성자 : 관리자   ㅣ   등록일 : 2026-03-18   ㅣ   조회수 : 801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오을(맨 오른쪽)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를 방문해 정성호(맨 왼쪽) 법무부 장관과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안 입법을 위한 정책 협조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면담에서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고 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교정 공무원의 경우, 교정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돼 있다. 이런 탓에 “교도관들도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맞먹는 예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52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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