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소방·경찰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제복 공무원 복지 완성 추진
작성자 : 관리자 ㅣ 등록일 : 2026-01-14 ㅣ 조회수 : 555|
소방·경찰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제복 공무원 복지 완성 추진
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보호·지원 법적 기반 마련 위한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및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 · 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방 · 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이 완성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교도관’ 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 교정 · 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 · 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 폭언 ·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 · 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 · 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 · 안전 · 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 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 · 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 복지시설 설치 · 운영 ,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 · 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 · 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 핀포인트 뉴스 김순환 기자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048
|
||
| 이전글 | [언론보도] “하루 6시간 근무·월급 180만원”…대신 각오는 해야 | 2026-01-14 |
| 다음글 | 대구지회 새해 첫 문화탐방 행사 실시 | 2026-01-13 |



